아파트, 빌라를 전세나 월세로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30일이 지나거나 신고를 안한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만 신고 가능하고 매매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고 가능하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와 계약서입니다. 미리 준비해주세요.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니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빨간색 V 표시된 내용은 다 기입해주면 됩니다.
거래인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둘 다 작성해야합니다. 내용을 작성하면 꼭 저장버튼을 눌러주세요.
임대목적물은 소재지를 검색하시면 주택유형과 임대면적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시고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규계약 뿐만아니라 갱신계약시에도 신청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입력사항도 계약서 하단에 나와있으니 계약서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개사 등록과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고,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하단의 전자서명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라인 신청접수 전자서명 처리로 넘어가게 되고 서명진행상태의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임대차신고 현황조회화면이 뜨고 아래와 같이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가 되면 접수가 끝났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관할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수정할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사히 접수가 되었다면 며칠 후 완료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