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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자신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직 또는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3년 귀속 종소세의 경우 2024년 5월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율(2024년 5월 신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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